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
챙기면 환급이 늘어납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간소화에 없는 자료
- 부양가족 관련
- 월세 세액공제
- 자주 묻는 질문
간소화에 없는 자료
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(1인당 한도), 취학 전 아동 학원비, 교복 구입비, 일부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
- 안경·콘택트렌즈
- 취학전 아동 학원비
- 교복 구입비
- 종교단체 기부금
부양가족 관련
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·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.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만 피하면 됩니다.
월세 세액공제
무주택 세대주로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?
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
영수증이 없으면?
발급처에서 재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💚 무료 상담: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☎126, 홈택스 상담, 관할 세무서. 사업 관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